2009년 01월 03일
메신저에서 쥐박이 등의 단어 사용시 벌금형!!
| "메신저에서 쥐박이 등의 단어 사용시 벌금형"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이 발의하고 홍준표 원내대표가 연내 처리를 단언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인터넷 및 이동통신 사업자들에게 감청장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자료를 제출 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만약 개정안이 실제로 국회를 통과하면 어떠한 일이 발생할까. 1. 최근 1년간 당신이 인터넷에 접속한 시간, 방문 사이트, 메신져를 이용한 대화 내용, 댓글을 포함한 모든 작성 글의 내용, 주고받은 전자 우편 등이 통신 사업자가 설치한 감청 장비에 의해 감시되어 보관된다. 만약 통신 사업자가 위와 같은 기록을 남기지 않거나 수사 기관의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이들은 형사 처벌을 받게 되기에 따르지 않을 수 없다. 2. 휴대폰 등을 지닌 모든 사용자의 통화 내용이 감청대상이 될 수 있고 휴대폰을 통한 개인의 위치 정보도 일일이 기록으로 남겨지게 된다. 전기 통신 업체들 또한 위와 같은 통신 기록을 1년 동안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한다. 3. 교통카드나 신용카드를 이용한 교통 이용 내역도 낱낱이 기록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현금을 사용하지 않는 한 당신의 이동 경로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정부에 의해 기록되고 보관된다. 이상은 ‘브이 포 벤데타’ 와 같은 영화 속의 모습이 아니라 2009년 새해 대한민국의 모습이다. 아니, 차라리 ‘브이 포 벤데타’ 의 시민들은 2009년 대한민국 국민들의 사정보다는 낫다. 그들은 최소한 브이의 가면이라도 쓰고 모일 수 있었지만 우리 국민들은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이 발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일체의 복면 도구를 착용할 수 없다. 만약 추위에 입술을 덮는 터틀넥 티셔츠를 입고 시위 장소를 지나다 경찰에 의해 ‘신원 확인을 어렵게 할 목적’ 으로 집회에 참가한 불법 시민이 된다 해도 할 수 없다. 어쩌겠는가, 법이 그런것을. 자존감을 가진 시민이라면 이러한 상황에 당연히 정부에 분노할 수밖에 없을 것 이다. 그러나 당신이 그것을 ‘표현’ 할 수는 없다. 2인 이상이 모이면 그것은 ‘집회’ 가 되고 사전에 신고하고 허가받지 않은 당신은 집시법을 위반한 범법자가 된다. 익명성이 보장된 인터넷은 어떤가. 당신이 이명박을 쥐박이로, 나경원을 주어경원으로, 홍준표를 식사준표로, 전여옥을 오크로 조롱하는 순간 통신업체들이 보유한 감청 장비가 그것을 자동적으로 기록하게 된다. ‘댓글도 안달고 그저 메신져로 친구와 수다를 떨었을 뿐인데’ 라는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이 발의한 ‘사이버 모욕죄’ 에 따르면 ‘컴퓨터 등 정보통신 체제를 이용하여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일반 모욕죄와 달리 친고죄 조항을 삭제하여 당사자의 피해 고소, 고발이 없다 하여도 아마 그 사람이 모욕감을 느꼈을 것이라는 경찰의 자의적인 판단만으로 처벌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12월 26일 오전 6시, 언론인들은 탐욕에 찌든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방송을 멈추고 신문을 비우는 저항을 시작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전폭적인 지지 의사를 밝히며 열띤 호응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누리꾼들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제 3자의 입장에서 단순히 이들을 응원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 위 법안들에 대해 가장 앞장서 격렬히 반대해야할 누리꾼들이 이토록 조용하다는 사실이 놀랍기 까지 하다. 당신의 일거수 일투족이 감청 장비에 의해 기록되고 보관되어 지고 싶지 않다면, 인터넷에 당신의 생각을 마음대로 표현하고 싶다면, 그리고 인간이 마땅히 누려야할 자유를 누리고 싶다면, 누리꾼 역시 당사자가 되어 이들과 함께 행동에 나서야할 때이다. 2009년 정부의 위협으로 절필을 선언하는 것은 비단 미네르바만이 아니라 바로 당신이 될 수도 있다. 홍준표 원내대표가 법안 통과를 장담한 연내까지는 고작 사흘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남은 사흘, 공포의 빅브라더 사회를 막기 위해 다시 한번 누리꾼들의 집단 지성이 발휘되어야할 시점이다. 출처 - 펜탁스 포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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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 침해... 개인의 자유 침해.... 민주주의는 하늘나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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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 2009/01/03 09:53 | 트랙백(15) | 핑백(1) | 덧글(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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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쳤네요'
하아...
내 참 어이가 없어서.....허허허...
이것이 현실. 휴유..
민중이란 자들이 뿌리 끝까지 썩었나.
힘이 있는 사람들에게 누가 밉보이면 이걸로 잡아넣기 딱 좋지요.
익명성을 가지고 욕을 했으면 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맞긴 맞는 말이지만 내가 볼땐 이 놈님들이 하시는 건 악플 근절이 아니고
자기네들 비위에 거슬리는 말 못하게 하려는 구실이라고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무슨 욕을 갖다 붙여도 시원하지 않으니..어쩌면 좋을까요..
좀 퍼갈게요. 트랙백 걸겠습니다.
쥐박이 개새끼랑 딴나라당 버러지들 뽑은 새끼들부터 일단 열차 선로에 목 대놓고 죽어라.
이거원 이제.. 무서워서 블록도 못하겠네요.. 비공개 해도..
디비로 보면 다볼꺼 아닙니까..
거의 광우병 괴담 수준인듯.
상식적으로 메신저에서 쥐박이라고 떠들었다고 벌금 내는 세상이 말이 되나요ㅋㅋ
이런 얘기 곧이 곧대로 믿고 계시는 분들, 괜히 설레발치는 글에 낚이지 말고 냉정해지세요. 북한에 쌀 지원하면 그걸로 핵폭탄 만들 거라고 반대하는 것하고 똑같은 수준의 확대해석입니다.
작년에는 입틀어막으려고 인터넷 종량제 실시한다는 헛소문도 퍼졌었죠...
권력 잡기전에는 진짜 할거라고 상상이나 했냐?
이건 뭐 병신도 아니고 밑바탕이 시스템적으로 마련된다는게 무슨 뜻인지 몰라고 헛소리하나
일년에 몇 명 걸리지도 않는 일본뇌염을 예방하기 위해 맞는게 접종이죠.
담뱃불 버리는거 가지고 불 나는 경우 보셨나요? 거의 없어요.
서울 시내에 담배꽁초 버려지는게 수십만 개일텐데 전 지금까지 한 번도 불 나는거 못 봤죠.
하지만 가을에 산에 담배 들고 들어갈 수 있나요? 없어요.
왜요? 불 나는거 한번도 안 봤는데. 상식적으로 그 조그만 불씨가 산 전체를 태우는게 말이 되나요?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봐야 할 것 같아요;;
http://skepticalleft.com/bbs/board.php?bo_table=01_main_square&wr_id=42121
님보다 고급 쿨게이들이 널려있는 스켑렙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는걸 가지고
이글루저 수준 ㄲㄲ 거리면서 빈정거리기나 하는 님이야말로 진성 쿨게이시네요.
쿨게이 짓거리를 할려면 뭘 제대로 알고나 하던가.
"첨단 정보통신 기술은 인류공영의 목적이며
'범죄' '군사' '권력'에 사용 될 수 없다.' _i_
========================================
모든 대화내용을 기록한다고해도 일일이 검토한다는 게 보통일도 아니고..
적용된다고 해도 현재 저작권법 정도로 공공연히 그냥 지내다가,
법이 적용되면 초반에 본보기용으로나, 시위에서 한번 잡히거나 하면 그 이전의 대화내용까지 조사해서 벌금을 엄청나게 물린다던가 하는 식으로 악용되겠죠.
그리고 그로인해 사람들이 비난이나 시위를 꺼려하게 만드는 게 목적이겠죠.
분명 막아야하는 악법입니다.
하지만 너무 지나치게 흥분한 글은 위의 몇분의 댓글들 같은 역효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논란이 산으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군요.
검경 사이버관련 인력이 백만대군도 아니고, 뽀글이 나라처럼 주민감시제도 없는 나라에서 '쥐박이'단어를 썼다고 잡혀갈 확률은 1%도 안된다고 보지만..
설령 그게 0.01% 의 가능성, 본보기로 조지기 수준이라고 해도 일어나서는 안될 일입니다. 그걸 법률로 가능하게 한다는 건데 반대하는게 당연한거지... 아마 몇몇 댓글은 만약 저 법이 실제로 적용된다 해도, " 법률에 있는건데 따라야지, 그러니깐 누가 저 법 만들때 가만히 있으래 ㅋㅋ' 라면서 쿨하게 사시겠죠.
정말 무서운것은 이 순간에도 알바들이 사방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
주로 이견 포스팅에 자주 등장하는 몇몇이로군
개인의 정보와 일상이 낱낱이 정보기관에 의해 감시받는다는 사실 자체가 불쾌하군요;
개인의 대화 내용을 저장하고 감청한 다는 사실이 너무 기분나쁜 것 같습니다.
불쾌하네요.ㅠㅠㅠ
예전에 물타기한거 생각나서 별로 않좋군요
아주 낭설만은 아닐듯하고..
..왠지 밀어붙이고도 남을 것도 같습니다.
지금껏 보고 들은 걸 보면 말이죠..
쥐박이라고 욕하는 사람들 잡아가서 이명박한테 도움이 될 게 뭡니까?
미네르바 같은 사람들 잡아갈 법률을 만들어야지.
님들이 이명박이라면
진지하게 비난하고 선동하는 사람들을 잡지
고작 쥐박이 이메가 그렇게 까는 놈들 잡겠습니까.
정말로 쥐박이라고 욕하기만 해도 줄줄이 잡혀가면
그 파장이 장난이 아닐텐데 어떤 멍청이가 그런 짓을 한담ㄲㄲ
그러니까 님들이 생각하는 그런 사태는 결코 없다 이말씀.
님들이 이렇게 설레발쳐봤자 이 법률들 다 통과될 겁니다.(사이버모욕죄는 국민찬성여론도 높죠.)
그리고 별일 없을테고, 님들도 이런 뻘소리하면서 생난리 피웠던 기억은 잊어버리겠죠 끌끌끌
지금까지 해온 걸 보면 뭘 한다고 해도 믿겠다니까?...
광우병 소란 수준의 괴담이라면 젖절한 시점에 젖절하게 틀어막을 줄도 알아야 하는데
그건 하지도 못하고 뻑하면 사태 키우고 농담으로나 ㄲㄲ대던 짓거리를 현실로 넣고
그러니 얘네가 한다고 하면 온갖 상상을 키우게 되는거임 ㅇㅇ
그리고 천지사방에 깔려있는 알바들이 쥐제리 욕 하는걸 캡쳐했다가 고발할 수도 있는거죠.
설령 그걸로 진짜 벌금이나 감옥에 가지 않는다 해도 경찰서 들락거리는 거 자체가 짜증나는거에요.
그리고 국민 찬성여론? 그거 언제 국민투표 했나요? 안 했으면 개소리로 여기겠습니다.
2. 메신저를 감시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들 입을 모읍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일반 메신저 프로토콜만 분석하면 추적하는 건 일도 아니라더군요. 허나 그걸 사이버모욕죄와 옭아서 처벌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부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사적인 대화니까요. 정말 그렇게 되면 막걸리보안법의 재현이죠. (물론 충분히, 합법적으로 감시가 가능하다는 것 자체가 찝찝하지만)
3. 솔직히 문제가 되는 것은 전면적 본인확인제지요. 현행 (제한적) 본인확인제는 서비스 유형별 포털은 하루 30만명 이상, 인터넷언론은 하루 20만명 이상 방문하는 사이트를 대상으로 게시판 등 커뮤니케이션 공간에 의견을 달 때는 본인확인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이었고, 방통위에서 내놓은 개정안은 그 기준을 강화해서 하루 10만명 이상 방문 사이트에서 본인확인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었는데, 한나라당 성윤환 의원이 내놓은 안에는 이용자 수 기준이 없어졌습니다. -_-
4. 본인확인제 대상 기준이 없어진다는 건, 모든 사이트, 즉 블로그 같은 1인 미디어를 포함해 모든 인터넷사이트의 댓글이나 트랙백 등 커뮤니케이션 공간에는 본인확인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이 내용은 오래전부터 조선일보가 주장해오던 것이었다고 합니다.
http://www.umediajournal.com/search/view.aspx?id=103&category=1002
브로그를 개설 및 유지하기 위해서는 방문객들이 자기 블로그에 댓글을 달거나 트랙백을 올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방문객들나 블로거들이 본인확인절차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해야합니다.
본인확인 시스템 설치 비용 및 본인확인 비용, 기타 번거로움 등 때문에 법안이 통과되면.... 사실상 한국내에서는 블로그에 댓글과 트랙백을 못 달 거라는 전망이 나오더군요. 본인확인 시스템을 두지 않으려면 댓글과 트랙백기능을 없애야 하고요. -_- 다음블로거뉴스 같은 1인미디어 메타서비스나 티스토리, 여기 이글루스 같은 설치형블로그 서비스 사업자는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서비스형블로그 역시 상당히 위축될 전망입니다. 그게 서로 무슨 상관이냐고 하겠지만 블로그를 운영하는데 본인 실명 확인된 사람만 트랙백을 걸 수 있다고 하면 블로그 서비스는 어떻게 될까요?
4. 법안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인 뿐만 아니라 개인도 포함됩니다만 '영리'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비영리 홈페이지의 경우는 적용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요즘에는 RSS나 트랙백, 그외 믹시 등 콘텐츠쉐어 솔루션을 쓰는 게 보편화 돼 있죠. 그런데 그 콘텐츠가 공급되는 곳이 영리목적의 사이트라면 콘텐츠를 받는 그 사이트 입장에서 본인확인이 필요하므로 영리 비영리 구별이 무의미해집니다.
결국 거시적으로 볼 때 표현의 자유가 블로그스피어 전체적으로 침해될 겁니다. 외부와 커뮤니케이션 없는 사이트, 공유하지 않는 블로그가 의미가 있을까요?
그냥 딴나라당 종자들이랑 쥐명박....해체해버리고 싶어집니다.
옛날 MP3 불법 다운 단속 그런것도 그렇고.. 이번일도 그렇고..
외국에서 그러면 외국까지 잡으러 오나요?
설마 한국에 있는 가족이나 친인척들을 대신 잡는건가요?..
.......
갑자기 유튜브에 올라있는 수많은 원숭이부시 동영상이 생각나는건 왜죠.
순간 부시가 착해보이ㄴ...
.
.
한나라당 홈페 한번 폭파시킬까 ..[궁시렁]
'누리꾼들이 이토록 조용하다는 사실이 놀랍기까지 하다.'
저도 정말 신기합니다.-.-;;;
아무튼, 경위들 투입된 마당에 법안들 통과되면 다 비공개 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행동하기 전에 인터넷의 글 몇 자에 먼저 잡혀가선 안되겠죠.
ㅆㅍ 지금 시대가 어느때인데?
정말로 독재정권 만들라고? 개새끼들이 아니, 쥐새끼들! 진짜로 한번 나라 뒤엎겠다고? 해보자는거냐?! 개인의 사생활을 정부라는 이유로 까 엎겠다? 하수구에서 몰래 흠처보는 쥐새끼와 뭐가 다르냐? 아니, 더 심하지.
아오!! 뒷골 땡겨서 더 이상은 못쓰겠다.
와 진짜..-_-; 할 말이 없게 만드네
지금 2009년이거든요???????????????!!!!!!!!!!!!!!!!!
저기 생수파트너 찾는단 댓글은 아마도 포스팅의 수준을 떨어지게 보이려는 쥐박이의 음모 같습니다.
요새 잘 안보이더만 존나 달아쌋네.
나라를 뜨고 싶다
쥐박기 가 비밀이었던가요??
암호화된 코드 1의 호출명이었던가요?
환장하것네..
국민이 병신으로 보이나 보지?
위에 분들이 진짜로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가-? 라고 하시는데, 이런 말이 나왔다는 것부터가 짜증 제대로네요. 이런 이야기가 도는 사회라니. 이제는 삼류 코미디에서도 사용하지 않을 개그로군요.
누군가 이렇게 포커스화 시키기 전에는 알아볼 생각도 없고... 답답
이글루스 접속도 됐다 안됐다 시원찮은거 같은데 다른분들은 아무일도 없으신거같고;;
저만 그런건지 궁금합니다 ㅠ
그리고 이 정도면 솔직히 약과죠. 거친 발음 안 들어간게 어딥니까.
쥐새끼보고 쥐박이라고 부르는것도 감사해야 할판 아닐까요
네이버 병시ㄴ...